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, 도주 우려가 크지 않아 구속하여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경우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 전 사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사장은 국정원과 공모해 이른바 'MBC 정상화 문건'에 제시된 방침에 따라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진을 교체하고, 제작 중단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MBC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 운영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1003020443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