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사이트인 ‘조조타운’에서 다른 사람인 척을 하여 상품을 주문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, 서류송치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, 18세인 소년은 16세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시켜, 아파트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준비토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정보로 통신판매 웹사이트에 등록, 운동화 등 3가지 품목, 총 4만엔, 한화 약 40만원 상당을 외상지불로 구입, 배송일시를 지정하여, 그 시간이 아파트 엘레베이터 근처에서 기다리다 ‘어머니께는 비밀로 한 선물’이라며, 상품을 받았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, 주인인 여성에게 청구서가 도착하면서 발각, 주문에 사용한 컴퓨터의 정보로부터, 경찰은 개인전자기록부정작출 용의로 소년을 체포, 서류송치했습니다. 조사에 응한 소년은 ‘공짜로 물건을 손에 넣어, 온라인에서 파는 것이 목적이었다.’라며 용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