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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'환불 불가'는 무효 / YTN

2017-11-14 0 Dailymotion

아고다나 익스피디아 등 호텔 예약 사이트들이 '환불 불가'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소비자에 과도한 손해 배상을 지우는 것은 무효라며 시정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자신들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거나 사이트의 기술적 결함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꼼수 조항들도 무더기로 시정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4월 회사원 유 도영 씨는 호텔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에서 예약했다가 2백5십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9월 황금연휴 때 스페인 여행을 가려고 일찌감치 예약해 뒀다가 일이 생겨 취소했는데 단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넉 달이나 남은 시점이었는데도 업체 측은 '환불 불가' 약관 조항을 들이밀며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[유도영 / 호텔 예약 사이트 피해자 : 4개월이 남았으면 당연히 이거를 재판매도 가능할 거고. 그 기간에 분명히 이게 판매가 될 거고. 그리고 그때가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, 비수기도 아니고.]<br /><br />해외여행 붐을 타고 급격히 성장한 호텔 예약 사이트들.<br /><br />하지만 이렇듯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환불을 안 해준다는 조항은 아고다나 익스피디아 등 주요 호텔 사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다시 팔 수 있는 만큼 사업자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.<br /><br />[배현정 /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: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.]<br /><br />업체 실수를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약관들도 무더기로 지적받았습니다.<br /><br />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에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고, 아고다는 모든 기술적 결함 책임을 무조건 지지 않겠다고 했다가 고의적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기로 고쳤습니다.<br /><br />아고다는 일방적으로 예약을 수정·중단·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이른 시일 안에 수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142244089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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