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적자가 쌓이는 부서를 없애더라도 부서원들까지 모두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직원들의 해고를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내 대형통신사에 광케이블을 납품해오던 A 회사는 지난 2014년 통신사업부를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대부분 지역에 유선 인터넷망이 깔리면서 시장규모가 줄어든 데다 중국산 저가 광케이블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적자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A 사는 결국 통신사업부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 이를 거부한 박 모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강행했습니다.<br /><br />해고된 박 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, 회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해당 부서가 4년 동안 백억 원이 넘는 적자가 쌓여 부서를 없앨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, 해고자들이 사업부서가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회사가 한 해만 빼고 최근 5년 동안 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해 왔고, 매출이 1조 원에 달해 해고자 6명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더 배려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김규동 /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: 정리해고는 회사가 직원을 전환 배치하려는 노력과 해고자 선정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이번 판결은 경영상의 이유로 부서를 없애야 하더라도 해고는 회사가 직원들을 감싸 안을 여력이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YTN 한동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6122205078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