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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폭행 당했다"던 종업원, 박유천 고소 취소...이유는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■ 서양호,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/ 여상원, 변호사·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/ 백현주,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/ 백기종,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<br /><br />[앵커] <br />성폭행 혐의로 박유천 씨를 고소했던 20대 유흥업소 종업원이 5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. 이 여성은 "성관계할 때 강제성 없었다" "성관계 후 박유천 및 박유천의 일행이 나를 쉽게 본 것 같아 고소한 것이었다" 라면서 입장을 번복했는데요.<br /><br />이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필요하다면 박유천 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 도중, 성매매 정황이나 무고와 같은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유천 씨,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류주현 앵커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소취하를 했습니다. 이런 경우 많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수사경험치상 말씀드리면 일선에서 성폭행, 이 사안도 6일 뒤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6일에서 7일. 그런데 통상 피해자의 수치스러움을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결국 고소를 했는데 이걸 하루 만에 번복을 해서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하고 고소 취하를 하는 건 물밑 합의, 그런 부분들이 양쪽에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분석은 아마 소속사 쪽하고 아니면 박유천 씨 쪽하고 그다음 이 이 모 씨, 24세 여성 사이의 어떤 묵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혹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녀가 원했던 바를 얻기 어려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현실파악을 하고 소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여성, 분명히 알 겁니다. 이게 법률가한테 물어보면 이게 무고가 된다는 걸, 거짓으로 고소했으면. 그런데 왜 무고가 되냐하면 사실 무고 처벌이 엄격하거든요. 그런데 왜 무고라는 것을 감수해가면서 고소취하를 했을까 그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. 그런데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이 고소 취하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계속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계속 밀고 갈 것 같고요.<br /><br />그 이유는 뭐냐하면 무고의 피해자는 누구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61519310088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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