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형 노점상을 퇴출하기 위해 서울 명동에 '노점 실명제'가 도입됩니다.<br /><br />서울 중구는 오는 27일부터 위탁 운영을 금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내용의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허가를 받는 노점은 도로점용료를 1년에 130만 원씩 내야 하고, 도로점용 허가증을 붙여야 합니다.<br /><br />중구는 생계형 노점상을 보호하고, 여러 노점을 임대해 돈을 버는 기업형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62014193964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