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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' 설치 추진...의료단체 반발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업계의 규제개혁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건데 약사와 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 오남용 사고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앞으로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약국 앞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약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개정안은 약국의 안이나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판매되는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서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와 복약 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며,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약사와 의사,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약의 용도와 부작용,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최미영 /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: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약을 주게 되면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잘못된 투약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도 우려됩니다.]<br /><br />여기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약품 복용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시민단체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YTN 박조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6282158496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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