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병역 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선수를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병적 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병무청은 병적 관리 대상 연예인과 체육선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병무청은 또 지난해 7월 병역 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 도입 이후 6백 명이 병역 의무를 피했고, 소명 절차를 거쳐 547명을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현역 입영 기피 427명,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, 국외 불법 체류 27명 등으로, 오는 12월 이름과 나이, 주소, 기피 요지 등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6301129232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