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은 공인인증서 분실이나 도난, 해킹 등에 따른 피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은행에는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는 건데, 앞으로는 고객의 신고를 받고도 신속히 계좌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생기면, 앞으로는 은행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값비싼 단말기만 아까운 게 아닙니다.<br /><br />'모바일 뱅킹'이 일반화되면서, 훔치거나 주운 사람이 단말기 안의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내 돈을 빼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<br /><br />[윤영조 / 서울 둔촌동 : (공인인증서 등을) 분실하면 은행에 신고를 바로 할 것 같습니다.]<br /><br />그런데 은행에 분실 신고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안심해도 될까?<br /><br />[김태우 / 서울 마포동 : (은행 신고) 차후에 일어나는 체크카드나 공인인증서 오남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기대와는 달리 은행은 고객의 신고 이후 입출금 중지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무단 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은행 약관에는 스마트폰, 현금카드, 공인인증서 등의 분실·도난과 해킹이나 위변조가 발생했을 때, 은행의 면책 조항만 있을 뿐, 사후 조치 책임은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분실·도난 등의 신고 절차 역시 불필요하게 까다로워서 서면 혹은 대면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.<br /><br />분실·도난 신고 접수는 최대한 빨리해야 하고, 일단 통지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는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[민혜영 /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: 은행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,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소비자·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합니다.]<br /><br />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을 고쳐 분실·도난·해킹 등의 사후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은행이 피해를 배상하게 하고, 신고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양도성 예금증서, CD의 만기일이 지나도 경과한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하고, 갚아야 할 빚이 여러 건 있는 경우 상환 순서를 은행이 아닌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0321524381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