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·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오늘 해명 자료를 통해 조 전 본부장 등에 대한 고발을 결정하고 고발장 접수를 위해 대검찰청에 도착한 시간이 이미 오후 5시가 넘은 상황이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오후 6시 30분쯤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고발장이 접수되지도 않은 시간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으며, 보도자료 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민의당은 선관위가 당초 지난 8일 오후 3시쯤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론사 마감시간 이후인 주말 저녁 6시 반에 자료가 배포됐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1022140248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