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수도권의 한 지자체가 대법원이 판결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전 지역 부근 주민들의 반대가 원인인데 시는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도 또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아래 후미진 곳입니다.<br /><br />도심 한가운데 있던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공장을 이전하려는 곳으로 주변이 장례식장과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야산 너머의 아파트 주민들은 이 업체가 들어올 경우 먼지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민들은 지역 정치인과 시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등 압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시는 이전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부근 공원을 확장하는 등 사실상 업체에 이전 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진입로를 지금보다 2배 확장하는 등의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안양시청 관계자 : 반대죠. 그분들은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생긴다는 그런 사유로 반대하는 거죠. 환경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.]<br /><br />이 업체의 이전허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가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.<br /><br />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업체는 또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업체 측은 애초 시의 제안에 따라 70억을 들여 부지를 샀는데 허가가 안나고 시가 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막심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조철민 / 건축폐기물처리업체 이사 : 먼지 제거 시설 같은 것을 완벽하게 설치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비산 먼지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쓰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주민 민원과 법원 판결 사이에서 지자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거액의 혈세가 손해배상금으로 새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121152392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