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직접 경험해 봤다는 체험 수기를 바탕으로 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죠.<br /><br />법원은 비록 허위는 아니더라도 오해할 만한 내용의 체험 수기 광고는 허위·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식사 전에 먹으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줄여 살을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 제품입니다.<br /><br />'꾸준히 섭취해서인지 엉덩이와 허벅지 중심으로 살이 빠진 것 같다'<br /><br />'다이어트 하느라 굶으면서 살 빼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다'<br /><br />'55.9에서 53.4로, 20일 동안 2kg 감량'<br /><br />이 제품을 수입·판매하는 C 업체는 이런 매혹적인 문구의 체험수기를 광고로 만들어 소비자들을 유혹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알고 보니 이런 체중 감량 배경에는 업체의 관리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20대 여성 체험단 10명을 모은 뒤 제품을 복용하게 하면서 20일 동안 모바일 메신저로 다이어트 코치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<br /><br />담당 구청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2천2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 측은 여기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며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제품의 효과 외에 업체가 제공한 체중감량 관리 등의 도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중감량이 순전히 제품 덕분인 것 같은 인상을 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김규동 /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: 허위·과대광고의 유형에는 사실과 다른 광고뿐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표현방식이나 편집방식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·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에 저촉된다고 본 것입니다.]<br /><br />법원은 또 체험기를 광고에 사용하려면 체험자를 무작위로 선발하는 등 객관적인 체험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111201555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