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연말정산 때 직장인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신용카드·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카드 공제를 없애면 사실상 증세에 가까운 효과를 내기 때문에, 직장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%를 넘으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지만, 6차례나 연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로 제공된 혜택은 약 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세금 감면 혜택이 상당해서 폐지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돼 카드 공제를 연장하거나, 아예 영구화하자는 주장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합리적인 연장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기재부 관계자는 "카드 공제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"이라면서 "제도를 조정할지, 조정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중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카드 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, 소득 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132212180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