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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영란법,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해야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■ 강효상 / 새누리당 의원<br /><br />[앵커] <br />김영란법이 곧 시행되는데요.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는 이 법에서 빼야 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실제로 발의를 했습니다.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, 언론인 출신입니다.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.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네,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호 앵커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인사 말씀이겠지만 감사합니다. 이제 국회의원되신 지가 오래 되지 않았는데.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네, 5월 30일부터니까 이제 한 달 반쯤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런데 김영란법부터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동안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언론인 시절부터 입법 과정을 제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.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다, 이렇게 느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그리고 법에 문제된 것. 과잉입법 이런 부분을 한번 손을 보자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래서 제일 시급하다고 보시는 게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빼서 국회의원도 다 똑같이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좀 혼동의 여지가 있거든요, 국회의원이 예외라는 것이. <br /><br />김영란법의 주 취지는 그러니까 돈을 100만 원 이상 또는 조금씩 받더라도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 조항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당연합니다. 그 조항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<br /><br />[앵커]<br />포함이 되어 있고 예외로 되어 있는 것은 청탁을,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아서 그걸 담당 공직자라든가 이렇게 청탁을 해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은 예외로 한 그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<br /><br />[앵커]<br />그건 왜 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김영란법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입니다. 부정청탁을 안 해야 되는 내용과 돈을 받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. 공직자에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금품수수 부분은 당연히 국회의원도 적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141500297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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