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'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천억 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'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우 수석은 앞서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형사 고소와 동시에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,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3억5천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,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1921535509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