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른바 '김영란법'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농,축,수산물의 연간 수요가 최대 6조5천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금액 기준을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, 선물 기준 역시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공식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와 선물, 경조사비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농식품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,축,수산물의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 원,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보고서는 또, 일자리도 최대 6만3천 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,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 10만 원어치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농식품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식사 금액을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, 선물 기준 역시 최소 10만 원 이상, 경조사비는 20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보고서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도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일제히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농식품부는 "권익위가 농,축,수산민 피해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"며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금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규제개혁위원회는 내일부터 김영란법 시행령 항목을 심사해 금액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에 수정을 강제 또는, 권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시행령이 최종 확정됩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210700126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