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랑스 정부가 노동단체 등의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불러온 친기업적 노동법 개정안을 또다시 의회 표결 없이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마뉘엘 발스 총리는 프랑스 하원에 출석해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좌우 정치 세력이 합의하지 못해 헌법 49조에 따라 표결 없이 통과시킨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프랑스 헌법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,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회 투표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은 하원에서 24시간 이내에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<br /><br />앞서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지난 5월과 이달 초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발스 총리는 노동법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과 프랑스 경제가 세계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프랑스 노동계와 청년층은 노동권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총파업과 밤샘 시위를 벌이며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07210244106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