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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개위,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 동의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른바 '김영란법' 시행령 가운데 허용되는 선물과 식비 규정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규개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 심사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과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권익위가 마련한 시행령의 가액 범위는 음식물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 10만 원입니다.<br /><br />규개위는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,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것이 심사 대상이지만, 공무원과 공직 관계 기관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규개위는 다만 가액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권익위에 오는 2018년 말까지 이번 규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,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230014346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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