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김영란법' 위헌 여부 28일 선고...경우의 수 5가지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이른바 '김영란법'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소 이른 시행 2달 전 선고가 결정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.<br /><br />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교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와,<br /><br />대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.<br /><br />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5가지.<br /><br />'합헌'과 '위헌' 외에도 '헌법불합치'나 '한정위헌', '한정합헌' 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한정합헌'은 한정위헌과 의미가 비슷해 최근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헌재의 결정은 앞의 4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합헌일 경우는 예정대로 두 달 뒤인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되지만, 위헌이면 선고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<br /><br />헌법불합치가 내려지면 헌재가 정한 기한 안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고, 한정위헌은 그대로 시행되지만 헌재가 한정한 범위 안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게 됩니다.<br /><br />[박한철 / 헌법재판소장(지난 3월) : 이게 9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에는 결론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….]<br /><br />일부에서는 헌재가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서둘러 선고를 하는 이유는 일부 조항이 위헌이어서 국회에서 보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서둘러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입법 취지대로 비리를 뿌리 뽑는 법적 토대가 될지 아니면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지, 헌재의 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252204568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