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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영란법' 오늘 운명의 날...헌재 결정에 시선 집중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오늘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'김영란법'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, 어떤 쟁점이 있는지 신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,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또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런 김영란법이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1년 4개월만인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,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지 입니다.<br /><br />또, 법이 규정한 '부정청탁'과'사회상규'의 의미가 애매하고, 금품의 제한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지도 심판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나올 수 있는 결론은 다섯 가지 정도인데, '합헌'이면 그대로 시행, '위헌'이면 효력을 상실합니다.<br /><br />'헌법불합치'는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고 '한정위헌'이나 '한정합헌'이면 헌재가 정한 범위 안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보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선고한다는 관측도 있지만, 그대로 시행했을 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한철 / 헌법재판소장(지난 3월) : 이게 9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에는 결론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….]<br /><br />다만 조항별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뺀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YTN 신현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280000166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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