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 의원의 부인이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김종태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지난 4·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지난해 추석, 지역 선거 책임자와 전화 홍보 담당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윤재 [lyj1025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72811034592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