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김영란법은 애초 건설업자에게 향응과 돈을 받은 '스폰서 검사'와 변호사에게서 벤츠를 받은 '벤츠 여검사'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불씨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로 사법처리 대상이 확대되면서 위헌 심판대에 놓였지만, 헌재 결정으로 이제 시행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0년 건설업자에게 향응과 돈을 받은 스폰서 검사 사건,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을 받은 '벤츠 여검사' 사건.<br /><br />하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하자는 여론이 높아졌고 그래서 나온 법안이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내놓은 일명 김영란법입니다.<br /><br />[김영란 /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(2012년 8월) : 몇 회 정도 순수하게 (금품·향응 제공)할 수는 있겠지만, 궁극적으로는 왜 유난히 공직자만 도와주고 공직자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인가…]<br /><br />1년 뒤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이른바 '관피아' 척결이 주목받게 되면서 입법 작업도 급물살을 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던 중 국회 정무위가 제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<br /><br />[김기식 /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(지난해 1월) :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만이 아니라 대단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고…]<br /><br />정부 입법안에서 제시됐던 국회와 법원, 공공 유관단체 등에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, 유치원 종사자까지 적용 대상이 4백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이상민 /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(지난해 1월) : 민간 부분까지 (김영란법) 대상을 확대할 경우 당초 김영란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…]<br /><br />[박민식 / 당시 새누리당 의원(지난해 2월) : 세부적인 점에서 위헌성 논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, 입법적인 결단을 내릴 때가…]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<br /><br />[정의화 / 당시 국회의장 (지난해 3월) :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.]<br /><br />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위헌 논란으로 대한변협과 기자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김영란법의 모든 쟁점에 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2905312479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