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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영란법' 합헌...9월 28일 본격 시행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'김영란법'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,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등의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,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금품 제한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금지되는 행위가 어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법률에 정해지고 이에 따르는 제재가 법률에 규정된 이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281506558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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