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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연료 형평성 논란..."역차별 따로 없다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그동안 장·차관이나 국회의원 등의 고액 특강이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됐는데요,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공익적 효용을 인정한 김영란법은 외부 강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일부 경우에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권민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'식대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'을 뼈대로 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관급 이상은 50만 원, 차관급 40만 원, 4급 이상 30만 원, 5급 이하는 2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.<br /><br />또 공기업 기관장은 40만 원, 임원 30만 원, 직원은 20만 원이고,<br /><br />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의 경우 강의가 2시간을 넘으면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더 받게 되고,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공직 유관단체인 서울대 교수와 사립 연세대 교수의 외부 강의료는 앞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.<br /><br />장관급인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에 따라 2시간 이상 강의해도 최대 75만 원까지만 허용됩니다.<br /><br />특히,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법 적용 대상자가 해외에서 강의할 경우 우리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, 외국 석학의 국내 특강료는 제한이 없어 벌써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교수가 해외 강연을 해도 우리가 외국 석학에게 지급하는 돈의 100분의 1도 못 받는 건 역차별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은 아울러 정기간행물 제작자도 언론으로 간주해 대기업 사보 제작 부서와 은행 잡지 간행팀 역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회적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이들에게 똑같은 청렴 의무를 지우는 게 비합리적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민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2922154560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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