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어린이가 폭염 속 차량에 방치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더위 속에 차 안에 아이를 두는 건 사실상 살인 행위인 만큼 미국처럼 엄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울음소리에 쇼핑객들이 주차장으로 모여듭니다.<br /><br />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부수고 차 안에 있던 2살 여자 어린이를 구조합니다.<br /><br />한인 여성 A 씨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아이를 차 안에 둔 채 쇼핑을 다녀왔습니다.<br /><br />[라파엘 로드리게스 / 목격자 : 창문 4개를 모두 조금씩 열어놓은 것은 알면서 아이를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. 이번에 걸린 거죠.]<br /><br />경찰은 A 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도 텍사스주에서는 섭씨 50도가 넘는 데도 아이를 차에 두고 일하러 간 엄마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부모의 방심으로 차 안에서 숨지는 아이가 해마다 36명에 달하자 미국 정부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인솔교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의가 아닌 업무상 부주의나 실수로 아이를 차 안에 뒀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 넘겨져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YTN 최기성[choiks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311759460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