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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 대 인증 취소·판매 정지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가 배기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해 판매 허가를 받은 폭스바겐에 대해 예상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인데요,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지순한 기자!<br /><br />정부가 예상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환경부는 오늘부로 폭스바겐 판매차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인증을 취소하면 자동으로 판매도 정지되는데요.<br /><br />판매 정지 대상 차량은 8만3천 대에 달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해 11월이죠,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이 취소된 12만6천 대까지 합하면 인증 취소 차량은 모두 20만 대가 넘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7년 이후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이 30만 대니까 3대 중 2대꼴로 인증이 취소된 셈입니다.<br /><br />골프와 제타, 아우디 A3 등 폭스바겐의 대표 인기 차종이 상당수 포함됐는데요.<br /><br />인증 취소된 80개 모델 중 66개 모델은 최근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차종입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재인증을 신청하면 서류가 아닌 실제 실험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재인증을 받기도 그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인증 취소와 별개로 과징금도 부과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환경부는 폭스바겐의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와 별개로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배기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, 5만7천 대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했는데요.<br /><br />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과징금 상한액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데요, 폭스바겐 사태가 불거진 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시행 시기도 지난달 28일로 못 박혀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정부가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산정한 건 개정된 법률 적용 시기를 처분일이 아닌 적발일로 따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212013855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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