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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류 위조' 폭스바겐 8만 3천여 대 판매정지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이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오늘 서류 위조에 관련된 차량 8만 3천여 대의 판매정지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바뀐 법을 적용하지 못해 178억 원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거짓 시험성적서로 판매 허가를 받은 폭스바겐에 중징계 결정이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된 32개 차종 8만 3천여 대의 인증취소, 그러니까 판매 정지입니다.<br /><br />골프와 제타 아우디 A3 등 폭스바겐의 인기 차종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[홍동곤 /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: 환경부는 서류조작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인증 취소가 당연하다는 설명을 (폭스바겐에) 했습니다.]<br /><br />판매정지 처분과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합니다. 5만 7천여 대, 178억 원입니다.<br /><br />소음성적서만 위조한 2만 6천여 대는 과징금 부과 조항이 없어 빠졌습니다.<br /><br />물론 지난달 28일부터 환경법이 바뀌어 한 차종의 과징금 상한액은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폭스바겐이 법 적용 사흘 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해 상한액 10억 원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에 따라 판매 정지된 국내 폭스바겐 차량은, 지난해 11월,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6천 대를 합쳐 모두 21만 대 가까이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전체 판매 차량 석 대 가운데 두 대가 판매정지를 당한 셈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는 어떤 책임도 없기 때문에,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.<br /><br />YTN 이승훈[shoony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21357590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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