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상용복수 비자 업무를 해온 자국내 대행업체의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현지 업체의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설을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중국 당국이 한국을 상대로 상용비자 발급과 관련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 내 업체에 대해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상용비자는 사업 또는 문화·체육 교류 등을 목적으로 중국 방문시 필요한 6개월 또는 1년 짜리 비자입니다.<br /><br />중국의 상용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중국 현지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,<br /><br />해당 대행업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초청장 발급 대행 업무의 대부분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주한 중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용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중국 외교부에서 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행 업체에게 받아온 초청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상용비자 발급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이에 대해 해당 대행업체가 자격이 취소됐지만,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자격이 취소된 해당업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상용비자 발급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중국 측이 상용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SNS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,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설을 일축했습니다..<br /><br />하지만 중국 상용비자 발급이 예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진 점은 분명한 만큼 여행업계 등은 중국 측의 향후 조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040127147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