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백기종 /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<br /><br />[앵커]<br />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합니다. 참 요즘 왜들 그러십니까? 우리 판사님들,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검사, 판사, 고위직 공무원도 얼마 전에 걸렸고요.<br /><br />일단 술을 마시고 성매매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. 무직이다,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요. 사실은 밤 11시경에 이분이 일행들하고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고 합니다, 경찰 진술에서는. <br /><br />그렇게 해서 성매매 현장을 어떻게 가게 됐느냐. 바로 길에 떨어진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해서 결국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성매매 후에 나온 걸 잠복한 단속 경찰관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죠. <br />그런데 본인이 최초에는 무직이라고. 물론 본인이 판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.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나게 되면 소위 킵스라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밝혀졌죠.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자백을 한 사건인데1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는 45세된 부장판사로 밝혀졌습니다. <br /><br />[앵커]<br />해당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대법원은 사직처리를 일단 보류하겠죠. 징계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른바 파면, 해임, 이런 게 없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판사와 검사는 파면은 없습니다.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에 의해서 파면은 없습니다.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파면이 되고요.<br /><br />그런데 해임부터는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비위가 있었을 때 사표를 내버리면, 정상적인 처리가 되면 연금도 다 받고 변호사도 개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, 대법원에서. <br /><br />그래서 성매매 비위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 후에 조치를 하겠다, 이런 건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해임 정도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 부분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1년 이하 징역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, 형사입건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분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최근에 고위 공무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. 부장판사도 좀 이런 일이 있었고.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40910572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