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달라지는 '맞춤형 보육'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, 이를 악용한 사례가 수백 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 서류 5만 건을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3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적발된 사례는 아르바이트한다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사업장이나 사업자 번호가 허위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추가로 현장을 점검해 부정적 사례가 더 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722202990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