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다투는 법원의 최종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전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관련 심리를 끝내고, 양측의 최종 의견서를 참고해 이르면 이달 후견인 지정 여부를 최종 결론지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최종 심리를 마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복용한 치매약은 첨예한 다툼의 대상이라면서 치매 판정 없이 예방 목적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후견인을 신청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측 변호인은 충분히 후견인이 지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, 신 총괄회장이 복용하는 치매약은 예방 효과 없이 증상 완화 효과만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이달 안에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며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면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유리하게 되고, 반대의 경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기회를 얻게 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101156293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