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231억여 원을 챙겼지만 '1mm 고지'가 인정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홈플러스 법인과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, 또 전·현직 임직원 5명,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에서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알린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mm 크기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에서도 통용되는 크기이고,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도 상당수 있었던 만큼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응모함 옆에 응모권을 4배 확대한 사진을 부착하기도 했고, 온라인에서는 컴퓨터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었던 만큼 글자 크기를 1mm로 일부러 상대적으로 작게 해서 응모한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 등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231억여 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알린 데다, 고객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, 도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121356249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