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우병우 수석 의혹 공방'으로 뜨거웠던 정치권이 이번에는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<br /><br />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해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동안의 '감찰 진행 상황'을 누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먼저, 특별감찰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당시,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정치 쇄신 공약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감사하기 위해 감찰의 독립권을 보장한, 대통령 직속의 감찰관을 두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[서성교 / YTN 객원해설위원 :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고위직들의 비리를 감찰하게끔 돼 있는데 감찰한 이후에 범죄행위가 명백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범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]<br /><br />그리고 2015년, 국회의 후보 추천 그리고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첫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.<br /><br />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의혹입니다.<br /><br />가족 회사 '정강'을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는지,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 이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, 그리고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 승진 때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에 대해서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특별감사기간 중이었던 지난 16일, 한 방송에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는데요.<br /><br />보도한 언론은 이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에는 '상세한 감찰 내용'과 '진행상황'이 나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[서성교 / YTN 객원해설위원 :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 만기 기간이 8월 19일까지인데 청와대에서 연장을 더 해 주겠느냐. 못 해 줄 거다. 그다음에 감찰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.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. 또 그냥 우리는 조사를 하고 검찰에다 공을 넘기면 된다. 또 감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.]<br /><br />하지만 이에 대해, 이 감찰관은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제 검찰에 우병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1918045106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