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'부정청탁금지법', 이른바 '김영란법'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는 기업인 5백여 명이 참석해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금품수수 행위의 해석, 부정청탁의 범위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기업이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면서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을 제공하거나 해외 법인이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며 이런 사례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처벌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, 사립학교·사립유치원 임직원,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이나 연간 3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8181533502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