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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병우 수사 조만간 본격화...혐의 입증 '산 넘어 산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우 수석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.<br />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첫 번째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.<br /><br />의무경찰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관건인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우 수석이 아들 배치에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하고, 그게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남용인지도 입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경 배치가 민정수석의 직무권한과 무관하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족 회사를 통한 횡령과 배임 혐의도 수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부인이 사장으로 돼 있는 회사에 가족의 통신비와 자동차 렌트비 등을 부담시켰다는 건데 우 수석에게 횡령 혐의를 물을 수 있느냐입니다.<br /><br />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혐의를 받는 사람이 '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'이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결국 우 수석이 이 가족회사의 자금을 관리했다는 걸 입증해야 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최진녕 / 변호사 : 횡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우 수석이 회사의 어떤 직을 맡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.]<br /><br />이 밖에서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각 의혹 등 시민단체가 별도로 고발한 내용도 있어 검찰은 어떻게든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홍선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2005015641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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