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3 수험생이 대학 수시 모집과 관련해 학교장 추천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강원도 내 모 고등학교 3학년 A 군은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수시모집 추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자연계열에서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응시를 준비한 A 군은 최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못했고 대신 인문계열 학생 2명이 추천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A 군 변호인은 "A 군의 내신 성적이 최상위권인데도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학교 측은 "A 군이 특정 학과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합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"며 정해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학교장 추천권의 공정성을 둘러싼 수험생과 학교 측의 법적 소송은 초유의 일로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10분 첫 심문기일을 가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환 [haji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8221801220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