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조금 전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<br /><br />오후에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권 시장은 다시 재판을 받고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우선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는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정치인이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을 높이려는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다면서 평소에도 정치 기반을 넓히는 것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'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'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,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<br /><br />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261549375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