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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치과의사, 얼굴 레이저 시술 가능"...의료계 반발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치과의사가 얼굴에 미용을 위한 레이저 시술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얼굴 부위 미용 시술이 치과의사의 영역에 속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료계는 내부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치과의사 49살 이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얼굴의 주름제거와 피부 잡티제거 등을 위한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이 치과의사 면허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1심은 유죄로 벌금 100만 원, 2심은 무죄로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레이저 시술의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,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 안면 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며 치과의사가 한다고 해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조병구 / 대법원 공보관 :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앞서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만입니다.<br /><br />얼굴 부위의 미용 시술을 치과의사의 영역으로 폭넓게 해석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료계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[최남섭 / 대한치과의사협회장 :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 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되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(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.)]<br /><br />[김주현 /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: 얼굴 부위는 치과의사도 손댈 수 있다, 치과 의사도 시술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가장 (우려가) 많은 것은 합병증 문제이죠.]<br /><br />보톡스에 이어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이번 판결로 미용 시술을 두고 벌이는 병원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292200385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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