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을 빚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에 이어 처남인 이창석 씨도 일당 수백만 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벌금 액수가 클수록 노역의 일당도 커지는 현행법의 문제로 논란이 계속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당 400만 원.<br /><br />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 34억2천만 원을 미납해 노역형에 처해 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의 하루 벌금 탕감액입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현재 춘천교도소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정도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50일간의 노역으로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셈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 역시 일당 400만 원짜리 '황제노역'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전 씨는 38억6천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도는 지난해 5월 개정됐는데, 벌금 미납자의 노역형은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노역 일당을 상한선 없이 최저 10만 원으로 정해 벌금이 클수록 일당도 커지는 모순이 생긴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쉬는 주말과 휴일, 법정 공휴일까지 노역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됩니다.<br /><br />고액 벌금 미납자들의 '황제노역'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문제가 심각하자 노역장 유치 기한을 현행 최장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'전재용 방지법'이 발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석현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달 7일) : 죄질이 중한 고액 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이를 속이고 벌금 탕감을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….]<br /><br />현재, 이 씨와 같은 일당 400만 원 이상의 노역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홍성욱[hsw050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82815234843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