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앞으로 도로에서 소방차를 만나는 운전자는 반드시 양보하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200만 원을 물리는 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권민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분일초가 급한 소방차는 출동 과정부터 순탄치 않습니다.<br /><br />꽉 막힌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스스로 양보하지 않으면 허무하게 골든타임을 흘려버리고 맙니다.<br /><br />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데, 보통 승용차는 7만 원, 승합차는 8만 원이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러나 벌칙 강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소방차에 길을 내주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최대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.<br /><br />상세한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, 최소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부과 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은 앞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권민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3018563502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