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대학 기숙사는 대부분 한 학기 방값을 미리 받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사정이 생겨 한 달만 지내다 나와도, 미리 낸 방값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학생 A 씨는 올해 초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한 학기 방값으로 128만 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한 달 뒤 사정이 생겨 인근 오피스텔로 옮기게 돼 환불을 요구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한 달만 살아도 미리 낸 기숙사비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A 씨 / 대학생 : 빨리 (기숙사 약관이) 바뀌어서 뒤에 사람이라도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.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사립대 9곳과 국공립대 8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이 이런 횡포 수준의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학기 초가 지나면, 기숙사에 새로 들어올 학생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제로는, 개강 때마다 벌어지는 대학가 방 구하기 전쟁과 값비싼 월세를 감안하면,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교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은 긴 줄을 설 정도입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대학 기숙사의 환불 불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, 학기 중에 나가더라도 남은 일수에 따라 기숙사비를 돌려주도록 약관을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강제 퇴사를 당할 경우 기숙사비를 일절 돌려주지 않는 약관도 바로잡았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,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감 등이 기숙사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[민혜영 /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: 불가피하게 호실을 점검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,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.]<br /><br />공정위는 이번에 직접 시정 명령을 받지 않은 다른 대학들도 환불 불가, 불시 점검 등의 약관을 스스로 바로 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조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8302157467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