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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한진해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한진해운이 회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한진해운이 청산을 고려하지 않는 만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, 한진해운이 짠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관리인은 부실 경영 책임에서 자유로운 석태수 현 한진해운 사장이 맡게 됐고, 오는 11월 25일까지 계획을 제출하면 경제성 검토를 거쳐 최종 회생 여부가 결정됩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또, 한진해운의 재산을 보전하고 포괄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 자산 처분이나 압류가 불가능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국 기항지에서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'스테이 오더' 절차도 외국 법원에 밟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정미 [smiling3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012248430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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