텔레뱅킹으로 돈을 잘못 송금해도 이를 돌려받을 길이 없어 이용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에 사는 윤 모 씨의 어머니는 지난 9일, 농협 텔레뱅킹을 통해 부동산 계약금 1억 원을 수협 계좌로 이체하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씨는 곧장 농협을 통해 수협 은행 측에 반환을 요청했지만, 수협은 다음날에야 예금주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예금주는 이미 1억 원을 모두 찾아간 뒤였고, 추후에 돌려주겠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수협은 은행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강제로 반환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등 개인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착오 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신청은 지난해에만 6만여 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, 금액으로는 840여억 원가량은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차정윤 [jych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205082023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