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유통기한을 조작한 초밥과 활어 등을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유통 기한을 속인 제품을 먹은 일부 고객들은 식중독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경기 분당경찰서는 유통기한을 조작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라벨지를 바꿔 적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초밥과 활어회 등을 팔아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은 고객 5명은 식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김태민 [tmkim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51514158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