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광고를 통해 반찬을 파는 일부 업체가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을 제대로 적어 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.<br /><br /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인터넷 광고 반찬 판매업소 120곳을 수사한 결과, 48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반찬을 국내산이라고 둔갑해 판매하거나, 제품명만 기재하고 유통기한과 원재료, 함량 등은 제대로 적어놓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9071441109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