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매매 비수기인데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8.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먼저 신용대출 심사 때 기존 대출정보를 취합해 반영하도록 하는 총체적 상환능력, DSR 심사를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소득확인도 11월 세칙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고,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 달부터 곧바로 적용합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DSR, 즉 debt service ratio는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.<br /><br />지금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 상환비율, DTI를 산정할 때는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, 그 밖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다른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가 모두 반영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DSR이 도입되면 개인의 부채와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DSR을 얼마나, 어떻게 적용할지 기준을 조만간 마련해 연내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90_201609051707569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