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들의 업무용 휴대전화, 이른바 '법인폰'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LG유플러스가 법인부문 열흘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 2천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(7일) 전체회의를 열고,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, '단통법'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'법인폰'을 개인에게 판매하고,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과 수수료를 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이번 불법 행위가 '법인폰'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으며, 과징금은 당초 15억 2천만 원이었지만 조사 거부에 따른 20% 가중치, 3억 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현우 [hmwy1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0801353735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