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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김영란법 의결...오는 28일 공식 시행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정부가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, 지난 2012년 8월,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발의한 지 4년여 만에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 6개월 만에 세부 시행령도 전부 완비돼,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식사는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 강의료는 장관급 이상 50만 원, 차관급 40만 원, 4급 이상 공무원 30만 원, 5급 이하 직원은 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.<br /><br />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,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 적용 기관은 모두 4만919곳이며, 학교와 언론사가 3만9천여 곳으로 96.8%를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0610493490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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