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임시로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 등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없게 돼 사태 수습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조수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파산법원이 지난 2일 한진해운이 낸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고,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캘리포니아 롱비치 앞바다 등 미국 곳곳에 고립됐던 선박들이 예정됐던 항구에 입항할 수 있게 되면서, 컨테이너에 쌓여있던 물품 운송도 다시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[최웅영 /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: 채권자로부터 압류의 위험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]<br /><br />다만 법원의 이번 조치에는 '임시'라는 꼬리표가 달렸습니다.<br /><br />담당 존 셔우드 판사는 오는 9일, 추가 심리를 통해 채권자 보호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한진해운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, 싱가포르, 독일, 영국 등 주요 거래 국가 10여 곳에 압류금지명령인 '스테이 오더'를 신청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일본 법원은 이미 한진해운 회생 절차에 대한 승인과 함께 강제 집행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.<br /><br />일본에 이어 미국 법원도 일시적으로 파산보호를 승인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지만, 추가 심리 이후에도 입항료 지급 등의 문제는 별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수현[sj102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09071144224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