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른바 '김영란법'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 기초단체가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만남까지 금지하는 초강경 공무원 행동 강령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가 접대받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인데 한달 뒤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효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1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겠다.<br /><br />이번 주부터 시행된 부산 기장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'김영란법'보다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이 정한 식사 접대비는 최대 3만 원이지만, 기장군 공무원은 8천 원짜리 갈비탕을 얻어먹어도 징계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더 나아가 업무 관련자와 군청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이 외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접대와 청탁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[오규석 / 부산 기장군수 : 기장군과 부산시의 성장 동력은 공무원의 청렴입니다. 1원 한 푼의 금품수수나 향응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.]<br /><br />행동 강령을 어기면 승진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, 위반 사실이 무거우면 보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동수 / 부산 기장군 주무관 : 단 1원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일에만 열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]<br /><br />평소 공무원들이 외부인과 식사를 한 식당과 인사철마다 대목을 맞았던 화환 업체 등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, 구내식당은 더욱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보다 한 달 먼저 시행된 기장군의 강도 높은 시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8311731481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